오픈소스 고지
제3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귀속 표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발행자:
DigitalFreedom
DigitalFreedom Global LLC의 브랜드
30 N Gould St, Ste N
Sheridan, WY 82801
United States
연락처: hello@digitalfreedom.co.za
웹사이트: https://digitalfreedom.co.za
1. 소개
이 문서는 DigitalFreedom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이하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나열합니다. 각 구성요소에는 해당 라이선스 조건이 적용되며, 아래에 그 내용을 수록하거나 참조를 제공합니다.
이 고지는 해당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귀속 표시 및 고지 요건을 준수하고 당사의 EULA에 따라 제공됩니다.
1.1 전 세계 적용 범위
DigitalFreedom 애플리케이션은 Apple App Store 및 Google Play Store를 통해 배포되므로 해당 플랫폼이 제공되는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 고지는 전 세계에 적용됩니다.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본문 및 귀속 표시 요건은 각 구성요소의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기본 기준인 EU 저작권법 및 소프트웨어가 배포되는 기타 모든 관할권의 저작권법에 따른 효력을 반영하여 제시합니다.
2. 일반 조건
2.1 라이선스 우선순위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 구성요소가 포함된 경우:
- 해당 구성요소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이 적용됩니다
- 당사의 EULA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부여하는 권리를 대체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 EULA와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충돌하는 경우 해당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우선합니다
2.2 소스 코드 제공
소스 코드 제공을 요구하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예: GPL, LGPL, MPL)에 따른 구성요소의 경우:
- 소스 코드는 다음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hello@digitalfreedom.co.za
- 요청은 30일 이내에 이행됩니다
- 소스 코드 제공 약정은 마지막 배포일로부터 3년간 또는 해당 라이선스가 달리 요구하는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2.3 이용자의 의무
소프트웨어 또는 그 구성요소를 재배포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해당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저작권 고지 및 라이선스 본문 유지
- 요구되는 경우 소스 코드 제공
- 귀속 표시 유지
3. 오픈소스 구성요소
3.1 MacBusinessSuite의 구성요소
MacBusinessSuite에는 제3자 오픈소스 구성요소가 없습니다. Apple의 운영체제 프레임워크(SwiftUI, SwiftData, StoreKit, WebKit, Network, PDFKit, Core Graphics, Core Image, AVFoundation, Security 등)와 발행자가 작성한 코드로 개발되었습니다. 앱이 전자 청구서에 사용하는 코드 목록(VATEX, UNCL 5305, UNTDID 1001, EAS 및 UN/ECE Recommendation 20 등 EN 16931 코드 목록)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코드 목록 파일에서 생성되며 소프트웨어가 아닌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아래 절에는 구성요소가 나열되지 않습니다. 추후 버전에서 구성요소가 추가되면 제3.2절의 형식으로 항목을 기재하고 제4절의 라이선스 본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절을 이 문서에 유지합니다.
3.2 구성요소 항목 형식
각 오픈소스 구성요소에 대해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성요소: [구성요소 이름]
버전: [버전 번호]
라이선스: [라이선스 유형(예: MIT, Apache-2.0, GPL-3.0)]
저작권: [저작권자]
저장소: [소스 저장소 URL]
4. 주요 라이선스 본문
4.1 MIT License
Permission is hereby granted, free of charge, to any person obtaining a copy of this software and associated documentation files (the “Software”), to deal in the Software without restric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rights to use, copy, modify, merge, publish, distribute, sublicense, and/or sell copies of the Software, and to permit persons to whom the Software is furnished to do so,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above copyright notice and this permission notice shall be included in all copies or substantial portions of the Software.
THE SOFTWARE IS PROVIDED “AS 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ND NONINFRINGEMENT. IN NO EVENT SHALL THE AUTHORS OR COPYRIGHT HOLDERS BE LIABLE FOR ANY CLAIM, DAMAGES OR OTHER LIABILITY, WHETHER IN AN ACTION OF CONTRACT, TORT OR OTHERWISE, ARISING FROM,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SOFTWARE OR THE USE OR OTHER DEALINGS IN THE SOFTWARE.
4.2 Apache License 2.0
Apache License 2.0에 따른 구성요소에는 다음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https://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4.3 BSD 2-Clause License (“Simplified”)
BSD 2-Clause License에 따른 구성요소에는 다음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https://opensource.org/licenses/BSD-2-Clause
4.4 BSD 3-Clause License (“New” or “Revised”)
BSD 3-Clause License에 따른 구성요소에는 다음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https://opensource.org/licenses/BSD-3-Clause
4.5 GNU General Public License v3.0 (GPL-3.0)
GPL-3.0에 따른 구성요소에는 다음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https://www.gnu.org/licenses/gpl-3.0.html
4.6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3.0 (LGPL-3.0)
LGPL-3.0에 따른 구성요소에는 다음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https://www.gnu.org/licenses/lgpl-3.0.html
4.7 Mozilla Public License 2.0 (MPL-2.0)
MPL-2.0에 따른 구성요소에는 다음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https://www.mozilla.org/en-US/MPL/2.0/
4.8 ISC License
ISC License에 따른 구성요소에는 다음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https://opensource.org/licenses/ISC
5. 관할권별 법적 고려사항
5.1 유럽연합
- EU 저작권법(지침 2001/29/EC)에 따라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합니다
- EU 소프트웨어 지침(2009/24/EC)은 상호운용성을 위한 역컴파일을 허용합니다
- 사이버 복원력법(규정 (EU) 2024/2847)은 오픈소스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에 추가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2 독일
- UrhG(독일 저작권법)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적용됩니다
-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독일 계약법상 집행 가능합니다
- 독일 법원은 GPL 및 기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효력을 인정해 왔습니다(예: 뮌헨 제1지방법원, 함부르크 지방법원)
5.3 미국
- Copyright Act(17 U.S.C.)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적용됩니다
-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저작권 라이선스로서 집행 가능합니다
- DMCA 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4 영국
-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적용됩니다
-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잉글랜드 계약법 및 저작권법상 집행 가능합니다
5.5 일본
- 저작권법(著作権法)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적용됩니다
-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인정되며 집행 가능합니다
5.6 기타 관할권
-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집행 가능성은 관할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현지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6. 업데이트
이 문서는 새 오픈소스 구성요소를 추가하거나 기존 구성요소를 업데이트할 때 갱신됩니다. 상단의 “최종 업데이트” 날짜는 최근 개정일을 나타냅니다.
7. 연락처
오픈소스 구성요소, 라이선스 준수 또는 소스 코드 요청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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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 저작권 고지는 이 문서 자체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나열된 오픈소스 구성요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각 구성요소에는 해당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